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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부동산의 공동담보 제공 자산의 책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해당합니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클 경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의 규정을 따라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대법원 2003. 11. 13. 2003다399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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