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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초래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손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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