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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비율 산정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비율 산정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한 부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예상 비용을 합산한 총 공사비 중에 이미 완성한 부분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공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원상회복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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