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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착오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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