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는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내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위임받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면책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