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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계약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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