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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설치해야 하는 간선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해당하여 이러한 시설들은 이주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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