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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의 공익채권의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의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이 적법하게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며,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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