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소유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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