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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불능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닌,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399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평가 시 채무자의 주의와 관련된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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