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법 제80조에 따른 매수청구 후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예상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항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이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경우,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지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천관리청이 매수청구를 거부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직접 매매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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