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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금과 배상액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액을 일부 보전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82조 참조). 이는 피해자가 복수의 재산적 이익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는 피해자가 이미 보전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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