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공용도로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공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제공 경위, 소유자가 얻은 이익, 토지의 위치와 환경,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타인의 점유나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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