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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이 자살로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之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살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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