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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가 임대차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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