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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보증료, 수입인지세 등의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중도금 대출이자, 보증료, 수입인지세 등의 비용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분양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면, 분양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납한 당사자는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관련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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