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매대행계약에서 공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공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가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정당하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공급할 물품의 총공급물량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공급자의 재고 상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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