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6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000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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