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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인수에 대한 법리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지급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거래관행이 성립됩니다. 상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지급 당시 거래 관행, 매매 계약의 특수성 등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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