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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공사대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화해문서 등을 통해 명확한 공사대금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변제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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