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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훔쳐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와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해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이용객이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차요원이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와 보험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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