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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교원이 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원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임용 심사 신청 의사를 학교법인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재임용 심사 청구를 통해 재심사 신청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시점 이후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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