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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행정적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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