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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때, 공사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었더라면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른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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