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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건물이 노후·훼손되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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