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의무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소수노동조합과의 소통을 명확히 하고, 협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적절히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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