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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부가된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특약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석의 기초가 되므로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 내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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