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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업체가 완공한 건물의 내부 칸막이 벽체가 기울어지고, 문짝이 제대로 개폐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하자에 대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만약 공사업체가 철골 기둥·보 조립 및 내·외부 패널 설치 시 수직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 벽체가 기울어진 경우, 이는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법리상, 하자가 공사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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