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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그 이사는 해임되기 전의 재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를 요구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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