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위임사무 처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방어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78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수임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임인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치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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