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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에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때, 법정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상법에 따른 연 6%가 적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후 법정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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