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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미회복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의 것이므로,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미회복 손해액은 감안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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