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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유사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와 그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은 정유사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유소 등이 처음부터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유사가 일단 과세가격으로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한 후 면세유류로 구입된 유류의 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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