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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과연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 연체의 사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연체된 차임을 공제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임차인은 그 수리가 계약상 필요하다는 증명을 통해 연체 차임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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