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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하는 한,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그 기재 내용에 반하는 증명 없이는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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