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도분만 관련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도분만 시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유도분만의 필요성과 방법, 잠재적인 위험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비록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것이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설명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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