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