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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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