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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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