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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렌탈계약 해지 조건 중 사용자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렌탈계약의 제6조에 따르면 렌탈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과실이 해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제3조에 명시된 하자보수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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