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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민법 제439조에 따르면 수인의 단순보증인이 있는 경우 각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나, 보증인들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 보증인들 사이에는 분할채무가 되어 각 보증인은 주채무를 보증인 수로 나눈 범위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주채무의 전체에 대해 책임지며, 보증인은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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