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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비 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효력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비 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민법 제536조의 제3항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쌍방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하므로, 선행조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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