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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요구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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