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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과실상계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손해의 발생을 증가시킨 요소로 평가되며, 적정한 비율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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