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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가 수행한 의료행위가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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