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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유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그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자금의 출처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부부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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