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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적 조건이나 변동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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