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덕분에 입은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Answer
하도급법 제12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하도급법 제35조에 의해 강화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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