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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의뢰로 기술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업체가 기술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청구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셋째, 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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