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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차 관계는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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