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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요건 중 '과실'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은 피해자의 기대를 초과하는 부주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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